일방적인 회사의 해외출장 요구는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 발령이 아닌 출장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장 명령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출장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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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건강보수총액,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자는 4대보험 상실 시(퇴사 시) 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중도퇴사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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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이 채당금을 넘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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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법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것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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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이더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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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 세금은 퇴직금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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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일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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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책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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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만일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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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6개월차 당일퇴사 이런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일 이전에 퇴사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간 내에서 사용자는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한편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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