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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부전나비96
굳센부전나비9623.03.03
일방적인 회사의 해외출장 요구는 적법한 건가요?

중소기업체를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해외 제품도 생산 중인 회사인데 납품 되었던 제품의 보수를 고객사에서 요청하여 직원을 단기로 해외 출장을 보내고 있는데 회사에서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외 출장을 강요하는데 이런 사항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출장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출장명령은 정당한 업무지시이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도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그것이 부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라면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하여 법에 위반된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외출장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킨다거나

    업무강도가 너무 높은 데에도 추가적인 근로시간 보상이 없다면, 이의 요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출장거부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이 아닌 출장명령 등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직무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충분하였는지,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해외 출장으로 인한 불이익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외출장에 대해서 명시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단기로 해외 출장 보내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한 것이라 볼 수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 특히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보에 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기에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이나 전보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회사의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에 배치되거나, 배치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바, 근로자는 부당 전직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 발령이 아닌 출장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장 명령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출장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하면 해외출장명령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단기 출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장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자가 수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