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회사에서 출장비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 직원이 아닌 경우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외출장을 갈 일이 생겼는데,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해외 출장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 유럽으로 10일 출장을 가는데 해당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출장 후

보고서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장비로 처리해도 될까요 ? ( 비용 약 6,000불 입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에게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하거나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여비교통비는 회사 소속 임직원 등의 회사 업무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에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출장이 귀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외부인인 경우라도 귀사가 부담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증빙은 보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무래도 외부인 이시면 기타소득 등으로 인건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