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출장비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 직원이 아닌 경우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외출장을 갈 일이 생겼는데,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해외 출장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 유럽으로 10일 출장을 가는데 해당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출장 후
보고서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장비로 처리해도 될까요 ? ( 비용 약 6,000불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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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에게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하거나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여비교통비는 회사 소속 임직원 등의 회사 업무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에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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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출장이 귀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외부인인 경우라도 귀사가 부담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증빙은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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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외부인 이시면 기타소득 등으로 인건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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