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임금과 복리후생비, 출장비 등에 대해서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개별 근로계약 및 회사 사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지급을 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면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출장비나 교통비 지원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본래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타 사업장으로 출장을 보내는 경우 이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 역시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업무의 내용, 기존 근무지와 타 근무지의 장소와 성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부당한 지시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