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출장비명목으로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저희는 용인지역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자꾸 타 사업장으로 지원을 보냅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요청으로 보내는데

이런걸 출장비 명목으로 급여 명세서 첨부 지급받도록 요청 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임금과 복리후생비, 출장비 등에 대해서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개별 근로계약 및 회사 사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지급을 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면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출장비나 교통비 지원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본래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타 사업장으로 출장을 보내는 경우 이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 역시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업무의 내용, 기존 근무지와 타 근무지의 장소와 성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부당한 지시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출장비에 관해서는 사규에 따를 것이지만 타사업장으로 이동에 들어가는 실비(교통비)는 충분히 요청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장비 정산 관련은 회사규정 등에 따라 시행이

    됩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