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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8

파견근로자 출장비 지원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계열사의 파견근로자가 근무중인데요

이분 출장비 저희회사가 지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이나 차량유지비 같은거 지원해줄수 있나요?

답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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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파견법에 의거하면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동종업무를 정직원과 같은 조건에서 하고 있는데 출장비를 미지급하는것은 차별소지가 있을것이며, 무엇보다더 해당 계열사의 파견직원이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및 유사업무를 하는지를 보시고 판단해서 행동을 취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만약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복지나, 교통비, 차량유비등 복리후생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면 현재 판례나 고용노동부행정해석등으로 본다면 출장비 미지급이 현행법상 차별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임금등의 지급은 파견사업주 (즉 이같은 경우에 계열사)가 해야하는것이 원칙이겠지만 매번 발생하는 출장비를 파견사업주(계열사)를 통해서 지급하는것은 일처리면에서 어렵거나 비효율적일수도 있으니, 1차적으로 파견사업주(계열사)에게 이러한 부분을 합의한 후에 해당 금액 및 성격을 정확히 정한다음에 이를 해당 파견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나서는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출장비등을 직접 지급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 직원에 대한 식대지원금 등을 파견한 업체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약정없이 당해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식대 등을 지출한 때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1136 , 2002.05.30)

    [ 제 목 ]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 요 지 ]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봄

    [ 회 신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 용역을 공급 받는 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수당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해석입니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출장비 등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하는 출장비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각종 수당 포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계열회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인입니다. 100% 자회사 또는 모회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인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열사 근로자에 대한 출장비 또는 복리후생비를 질문하신 분 회사에서 지원한다면 업무와 상관없는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