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한 경우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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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적용받을경우야간이나주말수당은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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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년 연차가 몇개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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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말고 3.3% 세금을 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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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근로계약이 계속해서 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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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멋대로 일주일 후 그만둔다고 하는데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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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서로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면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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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금, 과연 미래에는 사라질 전망에 처할까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은 현행 공무원연금법 상 지급보장이 되어 있습니다.공무원 연금을 폐지하려면 해당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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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라도 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 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각각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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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업무시간에 게임하고 잠자고) 및 상사가 시킨일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지시불이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지시불이행의 경위나 사용자의 조치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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