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멋대로 일주일 후 그만둔다고 하는데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1인 사업주 입니다. 화물운송1대를 가지고 있는데 기사에게 월급을 주며 저는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2월27일 5시경 일을 그만두겠다 이번주 내로 다른사람을 구해라고 문자가 왔고 저랑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다보니 자신이 생각을 잘못했다며 일을 그냥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9시경 다시 문자로 못하겠다고 이번주내로 그만두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유도 어이가없습니다 급한 이유같은것도아닙니다.
분명 그만두더라도 한달전에는 말해주어야 다음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할수있다고 일시작할때 분명히 말해두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그만둔다고 일방적으로 말해버리고 다음사람구할때까지 일안해주면 안된다고 말해도 그런기억도 없고 자기는 노동법상 아무 잘못도없고 무조껀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제가 근로자를 구할때까지 용차비를 내면서 있어야되고 다음근로자 교육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에는 무지하여 피해보상소송과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쫌 알려주실수있을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니 저만 너무 화가 치밀어올라서 법적으로 대응해서라도 고용자를 돈줄로만 알고 있고 저런 비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근로자에게 처벌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