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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군함조216
환한군함조21623.03.01

근로계약서상 1년 연차가 몇개 발생,,,?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보통 1년에 연차가 달마다 1개 발생으로 알구 있는데 몇개 발생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 1년에 총 몇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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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의 기간 동안 모든 개월을 만근하는 경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무자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자는 연간 출근률 80% 이상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무자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합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에 15개(2년마다 1개씩 가산/최대25개)가 발생합니다.

    쉽게, 1년에 15개 이상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보통 1년에 연차가 달마다 1개 발생으로 알구 있는데 몇개 발생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 1년에 총 몇갠지?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쉽게

    입사후 1년이후에는 1년미만 연차까지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후부터 1년 근무하면 15개의 기본연차가 발생을

    합니다.(물론 3년이상 근무시 매2년마다 기본 15개에서 1개씩 추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을 충촉할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입사후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되며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