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1년 연차가 몇개 발생,,,?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보통 1년에 연차가 달마다 1개 발생으로 알구 있는데 몇개 발생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 1년에 총 몇갠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의 기간 동안 모든 개월을 만근하는 경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무자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자는 연간 출근률 80% 이상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무자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합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에 15개(2년마다 1개씩 가산/최대25개)가 발생합니다.
쉽게, 1년에 15개 이상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보통 1년에 연차가 달마다 1개 발생으로 알구 있는데 몇개 발생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 1년에 총 몇갠지?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쉽게
입사후 1년이후에는 1년미만 연차까지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후부터 1년 근무하면 15개의 기본연차가 발생을
합니다.(물론 3년이상 근무시 매2년마다 기본 15개에서 1개씩 추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을 충촉할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입사후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되며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