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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하늘소89
총명한하늘소8923.03.01
포괄임금제를적용받을경우야간이나주말수당은받을수없나요?

24시간교대근무합니다

한달에두번off인데

월급이최저시급이안됩니다

포괄임금제라

무조건월급으로만지급되고

기타수당은없습니다

이번에최저시급이올라월급을20만원정도

올려준다는데그래도최저급에못미칩니다

법에걸리지않는것인가요?

100인정도되는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금액 이상의

    야간, 휴일근로 등이 있는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서에 미리 예상되는

    야간이나 주말 근로시간과 수당이 잡혀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이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될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