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고정ot 개별 적용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동일 직무여도 고정 ot를 다르게 적용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예시 : 동일 직무임
- a근로자 : 30시간
- b근로자 : 43시간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동일 직무여도 고정 ot를 다르게 적용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예시 : 동일 직무임
- a근로자 : 30시간
- b근로자 : 43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동일 직무여도 고정 ot를 다르게 적용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예시 : 동일 직무임
- a근로자 : 30시간
- b근로자 : 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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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봉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여부는 정규직 간은 고용노동청,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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