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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학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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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계약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재활용업체 회사 현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분류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외국인근로자 포함)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계약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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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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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포괄된 시간외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을 명확하게 산정, 표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활용업체 회사 현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분류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외국인근로자 포함)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계약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제로 포괄임금제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근로한 시간에 비하여 과소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하겠으므로,

    산정내역이 근로시간을 포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사업장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이 일정한 회사의 경우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