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구분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개발회사로 월 52시간 포괄임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회적 이슈도 문제고,
유지보수의 경우 월 연장근무가 거의 없기도 합니다.
특히 A 프로젝트 근무중인 유지보수 인원 10명에게만
포괄임금제 운영이 아닌 연장 / 휴일 근로 시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규정 상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모든 직원에게 포괄임금제를 도입한다. (의무)'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궁금한점
1. 특정 몇명의 직원만 따로 포괄임금제가 아닌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지
2. 유지보수 인원이 다른 프로젝트에도 있는데 그 인원은 포괄, A프로젝트만 다른게 운영이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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