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구분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개발회사로 월 52시간 포괄임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회적 이슈도 문제고,

유지보수의 경우 월 연장근무가 거의 없기도 합니다.

특히 A 프로젝트 근무중인 유지보수 인원 10명에게만

포괄임금제 운영이 아닌 연장 / 휴일 근로 시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규정 상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모든 직원에게 포괄임금제를 도입한다. (의무)'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궁금한점

1. 특정 몇명의 직원만 따로 포괄임금제가 아닌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지

2. 유지보수 인원이 다른 프로젝트에도 있는데 그 인원은 포괄, A프로젝트만 다른게 운영이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포괄임금제는 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개별 근로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업무 성격에 따라 달리 하는 부분은, 기본젇으로 노동법상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있지만,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A 프로젝트 유지보수 인력과 타 프로젝트 인력 간의 업무 성격, 근무 환경, 연장근로 발생 가능성 등이 현저히 다르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 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등으로 인정되어 업무가 명백히 다르다면 이 역시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를 일반 임금 체계(기본급+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로 전환하려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변경(연봉계약 갱신 등)이 필요합니다

    • 기존의 포괄임금 항목(고정 연장수당 등)을 기본급으로 산입하거나, 수당 체계를 명확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 하 체결하셔야 합니다

    특정 인원만 체계가 달라질 경우 타 부서 인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임을 사내에 투명하게 공유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