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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총명한하늘소89
총명한하늘소89

월급이신고된날짜랑지급된날짜가다릅니다괜찮은건가요?

100인미만사업장입니다

신고된급여일은

매월10 일이지만

실제로는25일에지급이됩니다

자금사정이안좋아

이렇게주고있다는데

이러다

급여가체불될까걱정입니다

제가할수있는일이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 지급일에 지나 급여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체불이 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이 지연지급되고 있는 것이고 회사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더 지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이직을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