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소진/수당을 회사가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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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퇴사예정인데 4월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규정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행이나 내부 지침 등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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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안쓰면 수당으로 지급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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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무급 휴가를 시행 절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나,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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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할때 연차비용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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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1명에 추가로 한명더 생기면 회사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이 추가로 있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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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1년 내에 퇴사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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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을 상시근로자에 포함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관리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갖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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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 5년 근무 시 1년 만근에 의히여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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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본사가 이사회 결의로 지방이전하게 되어 현재 근로자와 통근거리가 엄청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거리가 멀어지더라도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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