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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왜가리202
유능한왜가리20223.02.24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1명에 추가로 한명더 생기면 회사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 이미 한명을 권고사직해서 1명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몇달 후 추가로 한명 더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2명이 될 경우 회사에서 받게될 추가적인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추가로 있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거나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