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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본사가 이사회 결의로 지방이전하게 되어 현재 근로자와 통근거리가 엄청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게 있을까요?

회사본사가 이사회 결의로 지방이전하게 되어 현재 근로자와 통근거리가 엄청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게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거리가 멀어지더라도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은 경영방침이므로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거리가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 등 경영사항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본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지방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근로기준법상 불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소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본사가 이사회 결의로 지방이전하게 되어 현재 근로자와 통근거리가 엄청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게 있을까요?

      -> 회사 이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본사가 이전을 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본사가 이전을 한다고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신다면, 이전으로 인해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