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정산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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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 중인데 비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질의의 비급여항목의 경우 산재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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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많이 하는 직원 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태 불량이 지속적, 반복적이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인정결근이 수회 반복된 것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와 달리 단지 사직을 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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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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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이유로 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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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월 개월 수는 빼고 연 단위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연 단위로 산정하지 않으며, 재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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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에 꼭 해야 할 일들일 뭐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근로자의 의무가 별도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퇴사 전에 사용증명서와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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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민원을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고소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진정이나 고소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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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재직중입니다. 겸업금지규정이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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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 고용관계의 실질적인 이전이 있는 경우에 고용승계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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