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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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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 중인데 비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산재로 치료중인데 비급여금액이 3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개별요양급여로 신청하려고 했더니 산재로 치료중에 나온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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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별요양급여란 산재 근로자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비급여 요양급여 항목'이더라도 특별히 산재근로자 치료에 필요한 지를 심의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전화로 연락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니 공식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불승인시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비급여항목의 경우 산재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항목이거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은 개별요양급여 신청 대상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결정하므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하여 재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