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항목이거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은 개별요양급여 신청 대상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결정하므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하여 재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