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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groot
iamgroot23.02.10

공공기관재직중입니다. 겸업금지규정이있는데...

급여가 너무 적어서 해당 직장만으로 가정유지하기 힘드네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하려고 하는데 직장에 신고하면 절대 허락안해준다고 하네요... 몰래 하다 걸리면 짤린다던데... 진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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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조항을 어긴것만으로 바로 해고가 되는것은 아니며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충실의무를 위반했는지,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징계의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와 징계 수준을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사회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를 위반 하면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몰래 하다 걸리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업금지규정이 있다면 투잡을 하다 회사가 알게 될 경우 징계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정당성을 다툴 수 있겠지만 일단 징계를 받은 후의 문제이므로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하려고 하는데 직장에 신고하면 절대 허락안해준다고 하네요... 몰래 하다 걸리면 짤린다던데... 진짜일까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중취업 발각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금지규정이 있을 경우 허가 없이 겸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