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 업무가 많이 힘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 관련 업무 중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과정, 예를 들어 입사 절차, 급여 계산, 휴가 신청 등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인사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여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인사 관련 업무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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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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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 안 쓴 연차 만큼 돈으로 받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의하여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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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 7일 다 여는데 주 5일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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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하라고 지시는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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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쯤 며칠 출근했으나 임금 미지불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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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시간 8시간인이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1주 40시간을 평일(월~금) 5일로 나눈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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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소정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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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하거나 돈으로 주는거는 회사재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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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주휴가 겹치면 주휴수당과 절수당 두개를 다 줄 의무는 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법정공휴일인 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된 경우라면 하나의 휴일로 적용되며, 중복하여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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