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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휴가

Be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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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 7일 다 여는데 주 5일 근무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데요 쉬는날은 월화입니다.

그래서 참 웃긴게 빨강날이 제가 쉬는날에 있으면 못 쉽니다. 그건 이해 하겠는데 빨강날이 주말에 있으면 왜 대체 휴무를 못 쓰는건가요?

이것도 다 회사 재량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두지 않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월화가 쉬는 날인데 공휴일이 월화에 있으면 원래 쉬는 것이고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로일인 주말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참 웃긴게 빨강날이 제가 쉬는날에 있으면 못 쉽니다. 그건 이해 하겠는데 빨강날이 주말에 있으면 왜 대체 휴무를 못 쓰는건가요?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해당 휴일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부분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날의 출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이를 사용자에게 밝히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