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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다음주 공휴일 6.3/6일날 근무를 하게 됐는데 주 5일로 계약을했고 휴무없이 3일 근무해서 생긴 대체연차로 휴무를 하라고하고 돈으로 받는다고하면 그주는 주6일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의 소정근로일에 휴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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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유급휴일에 근로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수당 지급대신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휴일대체)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며, 주5일제 근무 시 빨간날 즉 공휴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이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주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임금 대신 1.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으며, 주에 보장해야 할 휴(무)일과는 별개로 추가 보장해야 합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