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장 또는 야간근로 시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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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 주말수당 안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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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된 금액이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최저임금 미달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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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입사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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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안되는 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해당 업종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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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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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떤경우에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이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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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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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업무지시한것은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강제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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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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