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담당파트 이동을 거부할경우 징계조치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트의 변경이 적법한 인사발령인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시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지시불이행은 징계사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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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개월 중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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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중 어느것이 우선적인가요? 둘의 정확한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와 노무는 정형화된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마다 기능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인사는 채용, 보상, 개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노무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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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 5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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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시급제 근로자가 분 단위로 근무한 경우에는 분 단위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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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시 외국인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 신고 시 근무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날을 초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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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 산전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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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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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사합의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시행하여 특정한 주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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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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