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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독수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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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시 외국인 근무기간??

2022년 보수총액 신고할때

외국인등록증이 늦게나와 취득신고가

늦게된 외국인의경우 실근무일부터 보수기간이

되나요? 아님 취득일부터 보수기간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보수총액 신고할때

      외국인등록증이 늦게나와 취득신고가

      늦게된 외국인의경우 실근무일부터 보수기간이

      되나요? 아님 취득일부터 보수기간이되나요?

      >>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노동법 적용은 서류상, 행정상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를 우선으로 합니다. 실근무일부터 보수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 근무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날을 초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