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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독수리7
2022년 보수총액 신고할때
외국인등록증이 늦게나와 취득신고가
늦게된 외국인의경우 실근무일부터 보수기간이
되나요? 아님 취득일부터 보수기간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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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노동법 적용은 서류상, 행정상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를 우선으로 합니다. 실근무일부터 보수기간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 근무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날을 초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