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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유망한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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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비자 변경 후 연차 개수 관련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변경 후(E9→E7) 퇴직금/연차 수당 정산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퇴사가 아닌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예와 같이 연차 개수는 몇 개부터 시작 하는 게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 실제 입사일 2021-09-01

비자 변경 2023-11-01 (정산 완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라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비자 변경 시 필요에 따라 기존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