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퇴직금 정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턴 계약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차 인턴: 2025.09.08 ~ 2025.12.07
2차 인턴: 2025.12.08 ~ 2026.01.07 (비자 발급 문제로 1개월 추가 계약)
정규직 전환: 2026.01.01 근로계약 체결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6.09.09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인턴 기간과 정규직 기간이 연속된 근로로 인정되는지
인턴 계약서를 2회 별도로 작성한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이어지는지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위 사항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