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퇴직금 정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턴 계약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1차 인턴: 2025.09.08 ~ 2025.12.07

  • 2차 인턴: 2025.12.08 ~ 2026.01.07 (비자 발급 문제로 1개월 추가 계약)

  • 정규직 전환: 2026.01.01 근로계약 체결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6.09.09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 인턴 기간과 정규직 기간이 연속된 근로로 인정되는지

  • 인턴 계약서를 2회 별도로 작성한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이어지는지

  •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위 사항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실제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1) 인턴/정규직 고용형태 관계없이 계속근로관계가 1년 이상 이어졌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2) 인턴 2회 했어도 계속근로관계가 1년 이상 이어졌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3)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해당 근로자 퇴사시 인턴 + 정규직 전환 전체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정규직 전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연속근무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 퇴직금 산정에 있어 내국인 근로자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외국인 근로자도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1년간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4. 인턴 계약후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할 때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5. 이럴 경우 2025.9.9 입사 + 2026.9.9 퇴사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계약 종료 후 전환절차에 따라 정규직이 된 것이라면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턴계약서를 2회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었다면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라는 점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종료와 체류자격 변동이 연계되어 있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