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회사의 명절 연차사용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주장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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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원은 임시 계약직이라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처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이나 임원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위임 내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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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 휴무 지급할때 토요일 일요일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의 휴일이라면 휴일대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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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작성안하는 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액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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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는 어떤항목들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포괄임금계약 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임금항목으로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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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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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당일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나 본채용의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힌 이유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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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상 근로예정기간을 어겼을 경우에요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의 채용일자에 비하야 채용 일자가 변경되자라도 그 자체로는 밥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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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시 명절상여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지급액이 아닌 근로계약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중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싱여금이 통싱임금에 포함된다면 지급일 전이라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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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차에 잘라버리면 이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퇴직금면탈 목적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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