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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1.22

시내버스회사의 명절 연차사용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주장이 정당한가요?

어떤 경우에도 연차의 사용권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내버스회사의 경우에는 명절에도 필수적으로 운행을 해야하는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명절에 모두가 연차를 사용하면 시내버스는 누가 운행하나요?

이런 경우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사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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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 버스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시기 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버스노선에 결행이 발생하는 것은 버스여객운송업체인 원고의 사업운영에 대한 중대한 지장"이라면서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늘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회사로서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해 그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어 "하지만 A사는 운영버스의 수 및 운행방식에

    비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운영의 지장은

    휴가 실시 및 그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은 사측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명절에도 영업을 해야할 상황이며, 전 직원이 명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두가 같은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면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니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