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24.02.13

공동연차일은 기업측에서 정하면 연차를 써야하는건가요?

대기업에서 이번 명절 앞뒤로 공동연차일로 실시한거에 대해서 직원들에 불만이 있다고하던데요.

대기업에서 지정한 공동연차일은 기업측에서 정하면 그대로 연차를 사용해야하는건가요?

사원들에 동의도 없이 기업에서 정한날 쉬라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명절에 붙어서 쓴다지만 자율적인 연차 사용은 아닌거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회사를 게속 다닐 것이라면 회서의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대놓고 표현할 수는 없는거죠.

    회사에서 누가 총대 메고 나설 사항도 아니구요. 또 누가 나선다고 동조할 사람도 없구요.

    직접 윗선에 항의를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기업이 정하는 공동연차일 사측과 동의가 있어야죠

    노조가 있다면 미리 의견을 취합하여 노조위원장과 사원들간의 권리 위임하면 사측과 합의 할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정하는건 법적으로 법률쪽으로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들소70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공동 연차를 진행 할때는 노조에서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제기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