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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제비139
진기한제비13921.11.08

버스 운전기사님들 공휴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추가 질문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즉 버스기사님 들은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 주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에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버스기사님들은 이럴경우 사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그어떤 곳에서도 특수업종에 종사한 사람도 포함이라는 기준을 찾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추가질문 남겨요 ㅜㅜ)

만약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으로 버스기사님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면 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만약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경우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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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과거와 달리 노선여객자동차 운수업수업의 경우 주12시간 초과연장 및 휴게시간 변경에외 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휴게 휴일 근로시간 규정 전면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주중 5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운행 순번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

    주휴일은 비번일 중 첫번째 또는 두번쨰로 특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휴일이 되는지 여부는 그달의 운행정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 특정됨에 따라서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특정하여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한,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휴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버스기사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기업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올해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약정)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에 종사하더라도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반드시 주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입차주가 아닌 운송업 소속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정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당일에 쉬는 경우는 연차를 차감해선 안될 것입니다.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버스기사님들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된 법정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상기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버스기사님들도 근로기준 법 상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대로 버스기사님들도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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