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스업계 고정휴무 (고참 토일, 신참 평일)
버스업계는 고참은 토일휴무 신참은 주중휴무로 운영합니다 신참들도 토일에 쉬고싶지만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음)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냥 지냅니다 버스 특성상 주말에도 운행을 하지만 고정휴무일을 직원별 근속기간에 따라 합의없이불공평하게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휴무일의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무스케줄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무일과 휴무일의 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로 인한 고충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요일에 휴무하기로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