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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25.01.16

버스운전 근로자, 유급휴일이 중복되고 대체공휴일 지정된 경우 임금,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유급휴일이 중복되고 대체공휴일 지정되었을 경우 임금,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라는 제목으로 질문했던 내용인데, 전문가님 답변이 저희 상황과 다른점이 있어 재 질문 올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공무원공휴일에 관한 규정 준용시" 버스운전 근로자들은 월 만근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공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국경일 날 근무하지 않은(즉 휴무일) 근로자는 무급(노동부 행정해석) 이 되는 바람에 노동조합에서는 국경일(1년에 15일)을 유급으로 단협에 정하였습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도 각각 약정된 유급휴급인데 올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며 부처님오신날이 되어 유급휴일이 중복 되었는데 다음날인 5월 6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체협약에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약정한 사항이 없는 상황인데,

대체공휴일인 5월 6일날 근무한 근로자와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이에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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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5.01.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원래의 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원래 근로일이 아니라면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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