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석가탄신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적용문의
지방공기업 기간제 근로자 평일9시-18시 주5일
근무자입니다. (주말,공휴일 쉼)
아래 내용이 인사급여공지로 올라왔는데
의견이 갈려 문의드립니다.
ㆍ 5.6대체공휴일,5.15석가탄신일 쉼
1. 유급휴일수당 적용
2. 유급휴일수당 미적용
1시간이라도 근무를했으면 유급휴일수당 + 근로시간 추가가산이되는데
근무를 하지않았으면 아래 내용에 의거해서
유급휴일수당이 적용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러나 해당일자에 근무미배정등 휴무일로서 근로하지않은경우에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되지않습니다 )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2번이 맞다면 무조건 다 주는게 아니라
취업규칙에따라 달라질수도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