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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가탄신일날 기간제근로자분이 일하셨는데 근로수당 1.5배만 드렸는데 유급휴일 1배도 더 챙겨드려야하나요? 월요일 대체공휴일날 유급휴일 1배 드렸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둘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날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며, 중복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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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와 별개로 유급휴일에 대한 1배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라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에 대체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떄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법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공휴일 등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