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이 공휴일인날 근무하면 유급휴일 나가는지

이번 석가탄신일날 기간제근로자분이 일하셨는데 근로수당 1.5배만 드렸는데 유급휴일 1배도 더 챙겨드려야하나요? 월요일 대체공휴일날 유급휴일 1배 드렸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둘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날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며, 중복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와 별개로 유급휴일에 대한 1배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라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에 대체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떄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법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공휴일 등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