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계산시 명절상여금 질문입니다
올래 1월1일자로 신규채용된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통상임금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데요.
‘설+추석명절상여금/12’해서 포함시킵니다.
근데 신규채용된 근로자님은 아직 추석상여금을 받기 전이시니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안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구요. 즉 ‘설명절상여금/12’ 이렇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1년에 미리 받게될 금액까지 계산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연차, 연장, 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개념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실제 지급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받기로 정한 돈이고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지급액이 아닌 근로계약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중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싱여금이 통싱임금에 포함된다면 지급일 전이라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재직자 요건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최근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심리불속행이기에 이 판결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을 지켜봐야 하므로 명절상여금 및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