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용보험료는 당월의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 납부하므로 신고된 금액과 실지급액이 상이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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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는 일용직으로 볼 수 있으며,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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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서 본사 직원으로 전환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 소속이었다가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따라 임금항목의 변경이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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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증빙자료로 급여명세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방법 자체로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의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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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토,일요일도 근무하기로 했을 때도 휴일근로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일이 다른 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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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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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에서 미납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된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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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일을 자꾸 시키는 상사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반복적인 사적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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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에 걸릴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독감이나 코로나19 발병 시 병가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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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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