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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5

개인적인일을 자꾸 시키는 상사 어떻게해야할까요?

근무시간에 시키는것은 아니지만 애매하게 아침일찍이나 점심시간때에 제가 사무실에 있을때 개인용무를 자꾸 시켜서 고민입니다 어떠헥 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사적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수행과 전혀 무관한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시가 반복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얘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화가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상사가 근로시간외 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