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은 재직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여부는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퇴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재직한 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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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인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사를 이유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질책이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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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연차쓰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의 사전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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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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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입사자 23.02.01 퇴사시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기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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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수준이나 연봉협상 절차에 대한 당사자간 이견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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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초과 근무로 인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공휴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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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녹취록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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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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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4월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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