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날 연차쓰는것도 가능한가요?
당일날 갑자기 너무 현타와서 일을 하기쉴고 집에서 쉬고싶고 이럴때 연차를 바로 쓸수있을까요? 아니며 그런거는 허용이 안되는 부분일까요??
당일날 갑자기 너무 현타와서 일을 하기쉴고 집에서 쉬고싶고 이럴때 연차를 바로 쓸수있을까요? 아니며 그런거는 허용이 안되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당일날 갑자기 너무 현타와서 일을 하기쉴고 집에서 쉬고싶고 이럴때 연차를 바로 쓸수있을까요? 아니며 그런거는 허용이 안되는 부분일까요??
->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 문의로 사료되오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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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일주일 전 또는 3일 전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미리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급박하게,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일 날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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