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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3

당일날 연차쓰는것도 가능한가요?

당일날 갑자기 너무 현타와서 일을 하기쉴고 집에서 쉬고싶고 이럴때 연차를 바로 쓸수있을까요? 아니며 그런거는 허용이 안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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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당일에 신청한 것을

    승인해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통상은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하루전에는 연차사용신청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경우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당일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신청기간을 두고있는 경우가 있기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의 사전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당일날 갑자기 너무 현타와서 일을 하기쉴고 집에서 쉬고싶고 이럴때 연차를 바로 쓸수있을까요? 아니며 그런거는 허용이 안되는 부분일까요??

    ->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 문의로 사료되오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일주일 전 또는 3일 전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미리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급박하게,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일 날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일에 휴가 신청을 해도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