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초과 근무로 인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현재 건설업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직업의 특성상 아침 07시에 아침체조로 일과를 시작하여서 18시에 퇴근입니다.
2주 단위로 격주 토요일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에는 09시 ~ 18시 (휴식시간 1시간) 및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명기되어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제가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1월에 설 (01/21~01/24)까지 4일간 국가공휴일이어서 쉬게 될텐데 이렇게 쉬는 주가 끼여있게 된다면 초과근무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 회사는 따로 출퇴근 기록지나 전자시스템이 없는데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52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5. 퇴사시에 사직서 사유란에 개인 사유라고 적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