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초과 근무로 인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2023. 01. 11. 08:24

현재 건설업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직업의 특성상 아침 07시에 아침체조로 일과를 시작하여서 18시에 퇴근입니다.

2주 단위로 격주 토요일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에는 09시 ~ 18시 (휴식시간 1시간) 및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명기되어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제가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1월에 설 (01/21~01/24)까지 4일간 국가공휴일이어서 쉬게 될텐데 이렇게 쉬는 주가 끼여있게 된다면 초과근무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 회사는 따로 출퇴근 기록지나 전자시스템이 없는데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52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5. 퇴사시에 사직서 사유란에 개인 사유라고 적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1년간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근무기록이 필요합니다.

4. 3번 참조

5. 개인사유라고 적으면 불리합니다. 다만, 이렇게 적더라도 1번 사실이 증명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2023. 01. 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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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공휴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 01. 1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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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한주52시간 초과근무를 연속하여 9주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52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등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나 휴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52시간 초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퇴근기록에 대한 부분의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퇴근기록부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한 부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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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7시까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징계를 하는 등 일정 재제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격주 근무 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휴일 등으로 인해 해당 주에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음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금명세서상 연장근로내역, 사업장에서 발급한 스케쥴표 등으로 증빙해야 할 것입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이유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2023. 01. 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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