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우아****
2023. 01. 13. 01:10

제가 올해 2월에 제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4월까지 일을 꼭 해야해서 사업주 한테 4월까지만 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계약을 안 해주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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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제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4월까지 일을 꼭 해야해서 사업주 한테 4월까지만 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계약을 안 해주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이직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는 바,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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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않은 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3. 01.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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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2월까지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혹은 4월까지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사업주가 1년 계약을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 01. 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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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3. 01.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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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부당해고, 자발적인 퇴사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자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1.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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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라 4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둘 경우는 자진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 거소 이전 등이 아닌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023. 01. 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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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4월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1. 1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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