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올해 2월에 제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4월까지 일을 꼭 해야해서 사업주 한테 4월까지만 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계약을 안 해주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올해 2월에 제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4월까지 일을 꼭 해야해서 사업주 한테 4월까지만 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계약을 안 해주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제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4월까지 일을 꼭 해야해서 사업주 한테 4월까지만 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계약을 안 해주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이직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는 바,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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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라 4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둘 경우는 자진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 거소 이전 등이 아닌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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