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은 재직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퇴직일이 1월 2일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1월 2일까지 일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날인 1월 1일까지 일을 한 것인가요?
퇴직당일을 재직일로 보지 않는지, 퇴직일까지 재직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일이 1월 2일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1월 2일까지 일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날인 1월 1일까지 일을 한 것인가요?
퇴직당일을 재직일로 보지 않는지, 퇴직일까지 재직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은 최종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부터 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해 1.1. 퇴사한 직원의 경우 1.1.부터 12.31.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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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통상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 상황은 알 수 없지만, 1월 2일이 퇴직일이라면 1월 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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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1월 2일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1월 2일까지 일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날인 1월 1일까지 일을 한 것인가요?
퇴직당일을 재직일로 보지 않는지, 퇴직일까지 재직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재직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 등에 산입되는 재직일과 같은 것은 근로제공이 기준이 되므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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