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간병 실업급여26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의미합니다.26번이 아닌 본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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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년치연차80%출근기준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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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서 와 근로계약서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계약서는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서 양식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이 임금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한 임금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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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수당 다시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가급적 즉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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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노조 2개가 있는데 제가 가입한 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가 임금 인상을 타결한 경우, 저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면 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B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면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A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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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전 위로금 지급관련 및 인사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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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실업급여이행여부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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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개 이상 동시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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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 안했는데 알바에서3.3프로 떼가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용보험과는 무관합니다.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율이 아닌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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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구직 활동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으로 구인자와의 면접/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면접확인서나 시험 응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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