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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여새45

튼튼한여새45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실업급여이행여부의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전사장님의 폐업과 함께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했으나 후임사장님이 같이 일해주기를 원해서 근로계약서에 언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는 해준다는걸 명시했는데..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유로 회사와 공모하여 허위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닌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실제 이직사유가 아닌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전사장님의 폐업과 함께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했으나 후임사장님이 같이 일해주기를 원해서 근로계약서에 언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는 해준다는걸 명시했는데..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로 사료되오며,

      실업급여의 수급은 근로계약서에 적시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근로계약서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