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1년 연봉 1억2천에 총괄본부장으로 1년 계약을 하였으나 7개월후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다고 1억 연봉에 생사기술개발만 담당 하는걸로 변경하여 재계약서 사인후 1달뒤에 자진퇴직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그전에는 34년근무후 정년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바로 지금의 직장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 뒤 자진 퇴직은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는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본인이 사인을 한 경우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체불 등이 아닌 한 위 사유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금감액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30%
이상 감액하여 지급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