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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늘개성있는회장님
늘개성있는회장님

권고사직 후 새로운 회사에 합격했는데 아직 새로운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싸인 안한 상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권고사직을 당하고 이번달 말을 마지막으로 근무합니다.

새로운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해서 출근하라고 메일로 얘기된 상황이구요.

일단 수락은 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새로운 회사에 가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구두나 메일로 수락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거죠?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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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회사에 가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실업상태는 유지되므로 입사를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써도 실제로 출근하지 않으면 취업한게 아닙니다. 취업했다가 퇴사해도 1개월 이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이전 사유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의사가 없다면 입사하지 않아도 되고, 입사하지 않았다면 근로를 시작한 것이 아니니 종전 이직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이라기보다는 실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출근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실제 출근하여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입사취소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새로운 회사에 합격을 하였으나 스스로 취업을 거부한다면 엄밀히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혹시 고용센터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