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약서 와 근로계약서 같은가요?
몇년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당연히 근로계약서 쓰는건지 알았는데 올해는 임금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네요
같은계약서 인가요?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의 필수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그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여 1부 교부해야 하는데,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임금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금계약서(연봉계약서)라고 해서
임금부분만 고쳐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약서는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서 양식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이 임금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한 임금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고, 임금계약서는 임금에 한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되는것은 근로계약서 입니다. 통상은 임금에 대한 정보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을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임금부분만 별도로 분리하여 임금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명칭을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계약서 상에는 임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아닌 임금계약서만을 새롭게 작성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위 법령에 명시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위 법령에 따른 내용들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몇년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당연히 근로계약서 쓰는건지 알았는데 올해는 임금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네요
같은계약서 인가요?
틀린가요?
-> 임금계약서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양자의 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계약서는 연봉계약서로 보이며, 연봉액 등의 임금에 관한 정함을 명시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