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1년치연차80%출근기준시기
2019년12월2일 입사후
2022년10월8일 퇴사했는데
2022년연차분 출근80%미만이라
미지급대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9년12월2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020년12월2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1년12월2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년10월8일 퇴사 : 추가 없음 0개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80퍼센트 미만이라서 0개가 아니라,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0개입니다.
2022년 12월2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했어야 16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0년 12월 2일에 15일
2021년 12월 2일에 15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연차 16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022년 12월 2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0월 8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12.2.~2022.12.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2.12.2.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는 바, 2022.10.8.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9년12월2일 입사후
2022년10월8일 퇴사했는데
2022년연차분 출근80%미만이라
미지급대상이라는데 맞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면, 매년 12월 2일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기산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2년은 12월 2일에 새로운 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이것을 채우지 못한 이상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