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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년치연차80%출근기준시기

2019년12월2일 입사후

2022년10월8일 퇴사했는데

2022년연차분 출근80%미만이라

미지급대상이라는데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9년12월2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020년12월2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1년12월2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년10월8일 퇴사 : 추가 없음 0개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80퍼센트 미만이라서 0개가 아니라,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0개입니다.

      2022년 12월2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했어야 16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0년 12월 2일에 15일

      2021년 12월 2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연차 16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022년 12월 2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0월 8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12.2.~2022.12.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2.12.2.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는 바, 2022.10.8.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9년12월2일 입사후

      2022년10월8일 퇴사했는데

      2022년연차분 출근80%미만이라

      미지급대상이라는데 맞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면, 매년 12월 2일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기산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2년은 12월 2일에 새로운 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이것을 채우지 못한 이상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