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반차 후 연장근무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경우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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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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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한 연차 수량이 노동법에 맞게 지급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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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할경우 사대보험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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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지원비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차량지원비가 차량지원에 대한 실비변상 목적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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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질병)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기간의 산정기준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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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사항으로 연차 발생에 대한 수당 지급 비율 이외 미사용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실시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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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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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임금인상 없는 업무량 증가 변경 재계약 요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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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기간 겹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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